뉴질랜드, 출생신고 때부터 ‘제3의 성’ 허용하나
불특정 ‘X’나 ‘간성’ 표기 추진
뉴질랜드에서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을 남성과 여성, 간성 또는 X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12일 뉴질랜드제일당 의원인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이 발의한 출생 사망 혼인 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면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이 남성과 여성, 간성(intersex), 또는 X(불특정)로 표시된다고 전했다.
출생 신고서에 나와 있는 성을 바꾸는 것도 본인의 선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성을 바꾸려면 의학적 증거와 판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변호사, 법원 서기, 공증인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법정 신고서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헤럴드는 마틴 장관의 법안이 소속 정당의 지지를 받는 만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당 등 다른 정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