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탁아소, 아이 늦게 데리러 왔다고 벌금 $55
탁아소 일과가 끝난 뒤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갔다가 한 아이 엄마가 벌금으로 55달러를 물게 됐다고 스터프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엄마가 페이스북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데 1분 늦었다고 55 달러를 내게 됐다며 벌금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보통 탁아소 벌금은 일과가 끝난 뒤 15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부터는 1분에 1달러씩 내도록 한다.
일부 유아 탁아소는 일과가 끝난 뒤 15분마다 25 달러를 부과하고 어떤 탁아소는 일괄적으로 20달러를 부과하면서 추가 30분 마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웰링턴 페톤에 있는 테와레아코 차일드케어 센터는 조금 다르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가 일과 시간인데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부모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일과시간이 지나 데리러오는 경우는 모두 일괄적으로 20 달러를 적용하고 1분에서 30분까지는 추가 요금으로 35 달러, 31분부터 1시간까지는 85 달러를 받는다.
차일드케어 센터의 한 대변인은 올해 이런 정책에 따라 2명의 부모가 벌금을 물었다고 말했다.
한 부모는 1분 늦게 왔는데 부모와 얘기해 20달러로 깎아주었다며 “우리는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누가 아이를 데리러 늦게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베스트스타트 에듀케어센터는 일과 시간이 끝난 뒤 15분까지는 지각 픽업 벌금으로 25달러까지 내게 한다.
레이첼 드크루즈 공보 매니저는 모든 탁아소들이 특정한 시간만 문을 열도록 허가를 받았다며 그 시간 외에는 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일드포럼 사라 알렉산더 대표는 부모에게 1분 늦게 왔다고 55 달러 벌금을 매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만일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탁아소들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