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대출 업체 뮬라(Moola)가 상업회의소 (Commerce Commission)의 재소에 응해, $2.8 밀리언 달러를 고객에게 환급하게 되었다. 불합리하게 높은 비용을 고객에게 물게 한 사실이 밝혀졌기때문이다.
뮬라는 두 개의 웹사이트 (moola.co.nz 와 needcashtoday.co.nz) 운영을 통해 고객들이 최대 $5000 달러까지 쉽게 단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상업회의소 조사 결과 뮬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 (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CCCFA)에 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뮬라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채무 불이행 등으로 부과했던 불합리한 수수료 부분의 환급 결정을 내렸다. 불합리한 수수료를 내었던 고객들에게 크레딧 혹은 환급을 이행하는 시한은 향후 12개월 이내이며 총 환급 금액은 $2.8 밀리언 달러이다.
환급 금액은 상업회의소가 실제 고객들에게 부과되었던 부과금/수수료와 합리적인 부과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산정되었다.
뮬라의 비합리적 부과 금액은 예산 서비스(a budgeting service)의 불만 접수와 관할 지역 법원(the District Court)의 지적에 이어, 상업회의소가 2017년 9월 부채 회수 소송에 개입되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뮬라는 채무 불이행 비용으로 $60 달러를 부과했는데, 상업회의소가 계산한 합리적인 부과 비용은 $10.24 달러에서 $15.66 달러 사이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뮬라가 부과한 대출 설립 비용은 대출 기간에 따라 $150 달러에서 $350 달러였지만 합리적인 부과 비용은 $4.47에서 $5.48 달러로 나타났다. 뮬라의 수속비 역시 상업회의소가 산출한 합당한 수속비 $10.86 – $12.25 달러보다 높은 $50 달러였다.
상업회의소 의장 Anna Rawlings는 “2016년과 2017년 기간 동안 뮬라가 부과한 채무 불이행비나 수속비, 대출 설립비 등은 CCCFA 하의 법규와는 거리가 멀었다. 뮬라측은 회의소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된 금액과 합당한 금액의 차액을 고객에게 크레딧을 주거나 환급해 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뮬라는 상업 회의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고객 부과 비용을 줄였으며, 2016년과 2017년 동안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한 고객 명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에 부당하게 큰 비용을 지급한 뮬라 고객이라면 12개월 이내에 크레딧이나 환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된다. 고객들은 이와 관련해서 뮬라 웹사이트를 확인하라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