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영국 못지않게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세계에서 손꼽힌다. 인간이 바람직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만들어진 나라답게 동물보호법 역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발전시켜 왔다.
현재 통용되는 뉴질랜드 동물보호법은 영국 정착민과 함께 들어온 영국의 가축학대방지법을 모태로 적용됐다. 뉴질랜드의 1840년 법령에 영국 가축학대방지법 일부가 사용됐고, 이를 근거로 1878년 야생동물과 가내동물 등을 관리하는 동물학대법을 제정했다.
농림부 산하의 생태환경안전국(Biosecurity Authority)은 뉴질랜드의 생태계,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AEAC(동물윤리 자문위원회)와 AWAC(동물복지 자문위원회)는 정치인이 아니라 농업 관계자, 동물복지활동가, 수의전문의, 동물심리행동학자 등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듯 뉴질랜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동물의 윤리적 문제와 복지까지 심도 있게 관리한다.
뉴질랜드는 1960년부터 동물을 이용한 싸움을 주관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방조하는 행위까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현재는 게나 바닷가재 등 갑각류까지 동물보호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뉴질랜드 뉴스 사이트 스터프의 보도에 따르면 농부 냅(Knapp)은 배고픈 아기 물개 한 마리를 발견하여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뉴질랜드 동물보호협회에서는 해양포유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냅에게 2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야생 물개를 집으로 데려오는 행위는 물개의 생존 습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2013년 개정된 뉴질랜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명시해 ‘비인간 인격체’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반려동물을 버린 사람에게도 높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한다. 더불어 맹견을 기를 수 있는 자격 및 면허 제도를 두어 견주에 대한 반려견 교육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계는 현재 동물복지 개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역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나 관련 법은 시대의 흐름에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으로 하루속히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