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집이 춥다면?
이제는 완연한 겨울이다. 싸늘한 한기로 여기저기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따뜻하지 않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이번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한숨부터 나온다. 내 집이면 참고 살거나, 돈을 들여 따뜻하게 고치면 되지만, 렌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7월 1일부터 모든 렌트 집은 정부가 제시한 단열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를 시공할 공간이 없는 집은 예외이다.
만일 현재 렌트 집이 단열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몇 가지 대처할 방안이 있다.
경제혁신고용부의 Jennifer Skyes 담당자는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집주인과 이야기해 볼 것을 권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렌트 계약서(tenancy agreement)에 단열재의 연도, 유형, 위치, 상태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만일 집 주인이 단열재를 그때 이후 시공하거나 업그레이드했다면 세입자는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설치했다면 단열재 유형과 두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시공된 단열재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집주인이 이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소송할 수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고 $4,000까지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단열재는 잘 시공되었는데, 난방 시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승인된 난방 시설(approved form of heating)’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Healthy Homes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021년까지 거실의 온도를 18도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고정식 히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인된 난방 시설은 거실을 데울 수 있는 힛펌프나 벽난로를 뜻한다. 소형 아파트라면 고정식 전기 히터도 가능할 것이다. 최소 크기의 용량은 1.5kW이다.
비가 올 때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샌다면, 집주인에게 14일 안에 수리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거주할만한 합리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집주인은 14일 이내에 이를 수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입자는 집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렌트비 지불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리 기간 렌트비 할인을 요구할 수는 있다. 집주인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임대차 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