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실형…”뉴질랜드 도피, 죄질 좋지 않다”
래퍼 마이크로닷(26)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신 모(61)씨와 어머니 김 모(60)씨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지난 20년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마닷의 부모는 앞서 20년 전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다. 10여 명의 친인척과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그러나 수사는 20년 동안 중단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신 씨 부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이들은 지난 4월 자진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