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등 융자 승인 과정, 길어진다
12월부터 개정되는 소비자 금융법 때문
주택융자담보 대출을 계획하거나 은행 융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서둘러 준비를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12월부터 강화되는 소비자 금융법 때문이다. 이미 은행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재정적 어려움 없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강화된 금융법 (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하에서는 대출 금액이 상환 능력 수준에 적정한 액수인지, 향후 재정적 어려움 없이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증거 자료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융자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에는 소득 자료와 채무, 소비 지출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정법 적용 대상은 모든 대출로써 주택담보대출, 소액 대출, 기존 대출 변경, 신용 한도액 증가 등이 그 예이다.
은행 옴부즈맨 Nicola Sladden은 “개정법 발효는 곧 소비자 금융법에 따라 은행이 융자 심사를 위해 잠재 고객에게 더 많은 상환 능력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질문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융자 승인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에 손쉽게 승인이 나던 소액 융자가 달라진 개정법 하에서는 거절이 날 수도 있다.”면서 “대출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골치아플 수 있지만, 은행으로서는 금융법에 따라 반드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함을 염두하고 은행의 요구에 미리 대비하도록 해야한다. 개정법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 보호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길어지고 까다로와지는 승인 과정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ladden씨는 최근 옴부즈맨 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한 한 남성이 옥션을 사흘 앞두고 은행에 융자 승인을 했지만, 컨디션을 건 승인이라도 서둘러 달라는 신청자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아 옥션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이다. 은행 옴부즈맨에 접수된 이 사례는 조사 후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흘 안에 융자 승인 검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데다가 은행이 융자 신청자의 신용 체크를 충분히 해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Sladden는 ‘막판의 급속 융자 승인은 12월 부터는 가능하지 않으니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미리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라’면서 “대출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대출 액수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