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운송비 담합 조사한다
뉴질랜드 상공위원회, 국제 물류 운송비 담합 조사에 합류
뉴질랜드 상공 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가 글로벌 물류 운송과 관련한 카르텔 가능성을 조사하는 국제 경쟁 규제 기관에 합류했다.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련 경쟁 규제 기관은 코비드 팬대믹 이래로 국제 문제가 된 물류 운송 차질 문제를 놓고 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한 각국의 정보를 종합 연계하여 조사하고 있다. 카르텔이란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며,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 산업부문의 독립기업을 독점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업 연합 형태를 말한다. 즉,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담합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므로 결국 독점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때에 따라서는 카르텔의 폐해가 독점보다 더 심각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독점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이점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카르텔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카르텔을 시장경제의 작동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상공 위원회 의장 Anna Rawlings는
“우리는 코비드와 관련한 물류 운송 문제가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국민들이 필수 재화와 용역을 차질 없이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여러 비즈니스 단체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우리는 부도덕한 사업체들이 코비드를 기회로 삼아 기업 담합을 하여 가격을 올리고 물류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치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해를 기점으로 카르텔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상공 위원회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처벌 예외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해 12월, 상공 위원회는 Mondiale Freight Services, Oceanbridge Shipping 및 4개의 다른 운송 기업들이 팬대믹 직전 담합한 것이 적발되었다며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이미 벌금 등을 합의하여 마무리 되었다. 한편 물류 운송 문제는 해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8년에 상공위원회는 항공 회사들의 담합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규제 기관에 합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