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뉴질랜드 의회, ‘모스크 테러’후 총기규제법 첫 가결
찬성 119표·반대 1표…테러 발생 18일만 ‘일사천리’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투표절차 두 번 남아
뉴질랜드 의회가 50명의 희생자를 낸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모스크) 테러를 계기로 발의된 총기규제 법안을 가결했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이날 반자동 소총 판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총기규제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5일 테러가 벌어진 지 18일 만에 일사천리로 입법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정부 발의 입법으로 반자동 소총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었다.
뉴질랜드 현행법에 따르면 권총 및 반자동 소총(탄창당 7발로 제한)을 포함한 ‘카테고리A’ 총기는 16세부터, 군사용 반자동 소총은 18세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자동 소총의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다.
뉴질랜드 당국은 그동안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총기 소유 면허를 발급해왔지만, 신청자 중 99% 이상이 면허를 발급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테러범인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28)도 뉴질랜드 총기 면허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군사용 반자동 소총과 탄약을 쉽게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의 입법 절차에 따라 이번 법안이 효력을 얻기까지 의회에서 두 차례 투표 절차가 더 남았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