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던칸 가너 ‘체벌금지법 때문에 자녀 훈육 더 어렵다’
픽턴(Picton)의 한 남성이 자녀를 체벌하여 기소되는 사건으로 체벌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 남성은 울고 떼쓰는 4살짜리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 엉덩이를 한 번 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아이는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
경찰은 2007년 개정된 자녀 체벌금지법에 따라 그를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판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죄질이 가벼운 점들을 감안하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아이가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으로서 행동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한편 TV3 The AM Show 진행자 던컨 가너(Duncan Garner)는 체벌 없이 자녀 교육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때리지는 않지만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부모에게 체벌이라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시대학 인문학 교수인 크리스 갤러빈(Chris Gallavin)은 The AM Show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체벌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설명했다.
가너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맞으면서 컸다고 밝혔다. 현재 4명의 자녀를 둔 가너는 자신의 경우 체구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처럼 체구가 크지 않은 일반 부모들에게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체벌금지법 때문에 아이들도 자신을 체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여 부모가 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체벌금지법으로 인해 자녀를 훈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Stuff,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