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슬립 아웃, 차고 등 단순 건물, 허가 조항 삭제 예정
제니 살레사 건설부 장관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최대 30 제곱미터의 분리된 단층 슬립 아웃이나 차고, 온실과 같은 단순한 건물은 카운실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는 연간 1,800만 달러의 카운실 허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건축 작업은 여전히 건축법을 준수해야 한다.
살레사 장관은 이러한 법안 변경은 뉴질랜드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이며 카운실은 고위험 건축 작업에 집중하여 코비드-19 복구와 건설 부문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법에 따라 공인된 빌더, 전기 또는 배관공이 자체 허가 증서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모든 뉴질랜드 시민은 따뜻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건축 품질을 유지하며 허가 절차를 줄여 더 많은 집을 지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살레사 장관은 말했다.
건축법 변경안은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발표한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쉐드, 카포트, 슬립-아웃 등 위험 요소가 낮은 건축 작업에 대하여는 카운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발표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설 경기 회복을 활성화하는 방안들 중의 하나로, 물론 빌딩 코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허가 조항 삭제로 집 주인들에게는 연간 천 8백 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축부 제니 살레사 장관은 이를 통하여 카운실들은 위험 요소가 많은 건축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들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층으로 기존 집에 30평방 미터 이내의 확장과 쉐드, 그린 하우스, 카포트, 오닝, 물탱크 등등의 작업들에 대하여 카운실의 빌딩 허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연간 9천 건의 허가 작업이 줄어들 것으로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건축업계에서는 허가없는 진행으로 자격이 없는 업자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의 소리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