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친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신씨의 부인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돼 전날 오후 8시쯤 석방됐다.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자진 입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떠난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신씨 부부는 이들 중 8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액은 약 6억원이었지만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0~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신씨 부부가 20여년간 잠적한 전력이 있는 데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점을 참작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의 신병을 장기간 확보하게 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신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