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에 따른 변화
새로운 상속법(재산청구권)으로 인해 부모와의 분쟁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키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의붓자녀들은 의붓부모의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탁과 같은 고인의 재산외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이 생긴다.
법률 위원회에서 뉴질랜드의 오래된 상속법을 검토하여 140건을 보고하였는데, 이 중 혼합된 가족 형태에 대한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가장 큰 상속 문제 중 하나는 만약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두가지 매우 다른 옵션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25세 이하의 외동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만약 고인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거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나이 제한없이 청구할 자격이 있게 된다.
자산 전문 변호사인 Rhonda Powell는 현재 시행중인 유산 처리의 자유에 대해 반대하며 자녀의 상속 권리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 또한 25세 이하라는 조건에 반대하며 오히려 20대 후반에서 30대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 조건이 아닌 좀 더 도덕적인 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동반자 사이에자녀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만약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파트너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재산은 그 파트너에게 돌아갈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과거 동반자 사이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은 살아있는 파트너와 그 자녀에게 각각 반씩 돌아갈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기존 법이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 중 한명이 사망하면 부동산 지분은 살아있는 파트너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해 더 큰 법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권고안이 적용될 것이다.
기타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 법원 안팎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
● 파트너 사망 시, 살아있는 파트너의 관계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규정을 개정하여 유언에 따라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보충하는 개념으로 상속재산을 인식하게 한다.
●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분배에 대한 규칙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되는 고정금액보다는 고정적인 비율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 고인이 양육한 의붓자녀와 환가이(whangai: 마오리족 관습 입양)로 맺어진 자녀 등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정의를 넓힌다.
위원회는 또한 tikanga Maori와 뉴질랜드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tikanga Maori가 taonga에 대한 상속권은 유지하면서, 법의 역할은 tikanga Maori 사회에 맞추어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tikanga Maori를 포함시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Powell은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법을 명확하게 하여 법정 절차까지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다양한 사례에서 공정하며 또한 너무 권위적이지 않은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140건의 검토 대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제정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