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 대상 예외’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후 세부사항 확정 예정
정부가 3월 부동산 규제책 대상에서 예외로 두었던 ‘새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드러났다. 규제 예외 대상 및 세부 사항 확정은 아직 결론짓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확인된 셈이다. 이달 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공공 의견 개진을 위한 자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새 건축물을 투자용 목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됨은 확실시 되었다.
3월에 발표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 두 가지이다.
1. 주거용 부동산을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비용 처리가 점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2. 브라이트라인테스트(the bright-line test)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즉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즉, 새 건축물을 투자용으로 구입했다면 주택담보대출로 내는 이자를 세금 감면을 위한 비용 처리 부분으로 클레임할 수 있고, 부동산 보유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양도 소득세에서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정의한 ‘새 건축물(new builds)’은 다음의 경우이다.
1. 주거 건물 (dwelling)이 빈 토지에 지어진 경우
2. 기존 부동산에 주거 건물이 추가된 경우 – 기존 주택에 붙어 있거나 따로 떨어진 stand-alone 경우
3. 새로 지어진 주거 건물이 (하나 혹은 여러 채의 다주택)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경우
4. 기존의 주거 건물을 레노베이션 하여 2채 이상의 주택을 짓는 경우
5. 상업 건물이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 – 예를 들어 오피스 블록이 아파트로 개조된 경우
**정부가 정의한 주거 건물(dwelling)이란 반드시 주방과 욕조 화장실을 갖춘 건물이다.
자료는 새 건축물 이외에도 부동산 규제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나열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비용처리를 위한 세금 클레임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로 알려졌던 소유자 거주 부동산 이외에도 직원을 위한 거주 시설, 농지와 관련한 부동산, 모텔과 같은 커머셜 숙박시설, 요양원과 같은 케어 시설, 은퇴 마을(실버타운), 정부의 Kainga Ora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이 거주하는 시설이나 서비스 아파트먼트, 마오리 랜드도 규제책 예외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새 주거 건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새 건물인지’에 대한 정의를 두고는 CCC (Code Compliance Certificate)가 발급된 지 1년 이내의 건물로 잠정 정의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 및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결정하게 된다. 공공 의견 개진 및 의견 수렴은 7월 1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