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서브리스 수익금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빌린 집을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브(Airbnb)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수익금을 모두 집주인에게 넘겨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임차 심판소(Tenancy Tribunal)는 에어비앤비나 다른 채널을 통해 집을 다시 빌려주려면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세입자가 집을 빌려주었다며 수익금을 집주인에게 넘겨주라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집은 웰링턴에 있는 벨라지오 아파트로 아파트를 빌린 세입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6개월 동안 최소한 54명에게 빌려주고 1만2천450달러를 벌었다.
이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문의 자물쇠를 채운 뒤 사라져버렸고 집주인은 임차 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갔다.
심판소는 세입자에게 서브리스로 얻은 수익금을 전부 집주인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다.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나이스플레이스 프로퍼티매니지먼트의 키스 파월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게 처음은 아니라며 이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임차 계약에는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 불가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서브리스로 얻은 수익금은 물론 밀린 임대료, 집을 방치한 데 따른 손상, 자물쇠와 현관문 교체 비용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심판소는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