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제도안, 뜨거운 감자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임금의 1.39% 세금 부담 – 실직시 임금의 최대 80%를 최대 6개월까지
재무부 장관 Grant Robertson이 발표한 ‘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사업체와 근로자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다.
▶ 소득보장제도란?
당초 노동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었던 소득 보장제(Income Production Insurance)란 ACC가 현재 운용하는 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실직 시 일정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정부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정리 해고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임금의 최대 80%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보장제도 자금 조달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임금의 1.39%에 준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보장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연 $130,911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시한 안건이 확정되면,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2023년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반대 여론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입장
뉴질랜드 언론 interest.co.nz이 재무부 장관을 인터뷰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질문과 답 요약이다.
질문 ) 소득보장제가 GST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추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최저소득자는 주당 $11.20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반면, 주당 $2000 달러를 버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단 $27.80 달러에 불과하다.
답변 ) 정부는 소득에 따라 세제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최저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세금 부담을 면제해야 하는 지도 검토 사항 중 하나이다. 중요한 점은 모든 근로자가 이 제도에 관여됨으로써 제도의 효용성을 봐야한다는 점이다.
질문 ) 소득보장제도는 개인이 사립 보험을 듦으로써 커버될 수도 있고, 일부 고용주들은 이미 직원 혜택으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추가 세금을 부담하기 보다는 당장 생활비에 보태거나 적금을 원할 수도 있다. 소득보장제가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되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답변 ) 어떤 제도이건 ‘선택’ 사항이 되는 즉시 상당수 사람들이 선택을 안하게 된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기회에서 박탈당한다는 의미이다. 임금 보조 제도처럼 우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질문 ) 고소득자가 실직할 경우 더 많은 돈을 받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실직해도 적은 돈을 받음으로써 제시안이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실직할 경우 6개월은 이들이 다시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답변 ) 소득보장은 다른 사회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다른 관련 사회 보장 / 혜택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Diana
on said
이런 제도를 할 시간에 나라에 필요한 무상교육에 투자하는게 자국민의 나라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일텐데요.
앞으로 더욱더 홈리스들이 많아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