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에 사활… ‘청정지역’ 뉴질랜드 택한 한국 식품기업
가축관리 제도·식품 안전 규정 엄격한 뉴질랜드
오뚜기, 쇠고기 원료 뉴질랜드에서 생산… 구제역·광우병 없어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녹용 쓰는 KGC인삼공사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 안전 규정이 엄격한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원재료를 수급하는 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오뚜기 측은 “뉴질랜드는 국토의 30%가 임야지대이고, 50%이상이 농토로 이루어져 싱싱한 목초지, 오랜 일조시간, 온난한 겨울과 풍부한 강수량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축산업의 낙원이기 때문”이라며 “뉴질랜드의 쇠고기를 원료로 하여 오뚜기의 라면스프, 사골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갈비탕, 육개장 등 제품에 사용하는 사골엑기스와 비프엑기스를 제조하고 있으며, 3분류 등 오뚜기 제품에 뉴질랜드 쇠고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라도 과태료 400달러(약 46만원)을 즉석 부과한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만달러(1억1000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