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뉴질랜드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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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과세 정책자문위원회(Tax Working Group)는 정부에게 양도세 채택을 권고했다. 만일 정부가 2021년부터 양도세를 도입하면 8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자가 주택은 면제 대상이지만, 투자용 임대 주택, 주식, 사업용 자산 및 농장은 2021년부터 양도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부동산 투자자 협회와 라이프 스타일 주택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에 나섰고, 일부에서는 노동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Westpac의 Dominick Stephens 경제학자는 정부가 양도세를 채택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전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통해 8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면 중저 소득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을 것이다.
Stephens는 주택 매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 제도라고 꼬집어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경제는 이러한 불공평한 과세 시스템으로 인해 ‘왜곡된 투자 선택’이 유행하여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근로나 사업을 통한 소득에 과세했지만 부동산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개인의 월급은 과세 대상이지만 큰 이익을 남긴 부동산 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5년에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시행하여 2년 이내 집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했으며, 작년에는 이를 5년으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금 면제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해왔다.
양도세가 채택되면 그동안 부동산에 모여있던 투자가 분산되어 뉴질랜드의 다른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Stephens 경제학자는 기대한다. 또한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첫 주택 구매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양도세 적용은 개인 소비 심리를 위축하여 지출이 줄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집이나 농장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양도세를 도입하면 경제가 둔화하겠지만, 이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뉴질랜드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Stephens 경제학자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