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라이프 스타일 블록에겐 악몽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매매 이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였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로 인해 5년 이내에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매매했을 때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양도세를 채택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알 수 없다. 과세 정책자문위원회(Tax Working Group)은 자가용 주택이나, 보석이나 예술품과 같은 개인 소장품을 제외하고 투자용 주택, 주식, 사업 자산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만일 시행되더라도 주택 매매 시 주택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기준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활동이 감소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며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Westpac의 Dominick Stephens 상임 경제학자는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수입이 늘어 노동자의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다른 수입과 달리 지금까지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인기 있게 만들었고,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네거티브 기어링과 같은 유리한 세금 혜택도 주었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협회의 Andrew King 회장은 집주인은 벌써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도입해도 주택 가격을 낮추지 못할 것이며, 렌트비 상승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King 회장은 말했다.
REINZ은 뉴질랜드에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분류되는 178,779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양도세가 시행되면, 4,500m2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 주택은 자가주택이더라도 거래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REINZ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거래된 라이프 스타일 부동산의 92%가 4,500m2 이상이었다. 작년 거래된 라이프 스타일 부동산의 중간 크기는 20,000m2였다.
국민당에 제공된 토지정보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4,500m2를 넘는 플리홀드 주택이 403,883채나 있다.
많은 라이프 스타일 부동산은 비생산적인 토지여서 농부들이 택지분할을 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양도세가 체택이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자가주택이더라도 4,500m2이상의 라이프스타일 주택을 매매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여, 이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