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적용 5년으로 늘어날 듯
Stuart Nash 국세청 장관은 주택 매매 양도세에 관한 법안인 브라이트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가 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용 주택을 5년 안에 재매매할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부동산투자자협회(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은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연장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하였다.
부동산투자자협회의 Andrew King 회장은 이렇게 투자자에게 가혹한 법을 도입하면, 이들이 투자용 주택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부동산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는 정부가 원하는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시장에 제공되는 임대 주택 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하게 된다. 임대주택 구매가 세법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자본 이득이 기대에 못 미치고 관리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들은 부동산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뉴질랜드 전체 임대용 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King 회장은 말했다.
Nash 국세청 장관은 부동산투자자협회가 말한 바로 그러한 이유로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했다. 뉴질랜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직업을 창출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브라이트라인 테스트가 부동산 거래에 공정성을 가져와 국가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꾼의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져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자가 주택 소유자나 첫 주택 구매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자가 주택 매매는 예외로 양도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Gareth Kiernan 경제학자도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후퇴하고 그 자리를 첫 주택 구매자가 차지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렌트 수요가 줄어 시장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첫 주택 구매자는 주택을 구매하면 그동안 그들이 살던 렌트가 다시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