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재외동포(F-4)비자 신청 서류 안내
신규 재외동포비자(F-4) 신청 기본 서류 안내(단수로만 발급/발급일로 부터 3개월 내 입국해야 함)
※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면제·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 : 그 동안 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 방문에는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으나 2020.4.13. 부터는 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방문의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증(비자) 신청서
2. 사진1매
3. 유효한 뉴질랜드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4. 60세 이하 신청자는 3개월 내 발급된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뉴질랜드 법무부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5. 코로나19 증상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병원진단서(접수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건강상태확인서
7. 격리동의서
8.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 사본
9. 수수료 NZ$84
▷ 필요시 사증신청 서류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비자발급 소요기간: 최소 14일
▷ 그외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사관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람(전화번호: 09-379-0818/ 이메일문의: auckland@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