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법 10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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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법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노동당이 밀던 선거 공약 중 하나이다.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법은 건축 전 선 분양(Off the Plan)하는 2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만 구입을 허용하며, 뉴질랜드에 장기 거주할 예정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 및 아파트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15일 찬성 63표, 반대 57표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뉴질랜드 제일당(New Zealand First)과 녹색당(Green Party)은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당시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재무부 차관은 “정부는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유한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뉴질랜드 국민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고가의 호숫가 주택이건, 일반 교외 주택이건 우리 주택 시장은 해외 마켓이 아닌 뉴질랜드에 중심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협회(Property Institute) 대표 애슐리 처치(Ashley Church)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법이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호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 부동산 구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동산 시세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뉴질랜드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했기 때문에 이 금지 조치가 뉴질랜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및 해외의 투자를 필요로하는 나라로서 뉴질랜드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및 싱가포르인들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