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 없이 출생 신고서 성별 바꿀 수 있는 법 개정에 제동 걸려
뉴질랜드 출생 신고서의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의학적 근거 없이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간단히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 월요일 트레이시 마틴(Tracey Martin) 내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 나섰다.
마틴은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의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감된 이후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간단히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틴은 또한 같은 법 개정을 두고 무려 4개월에 걸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예를 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출생 신고서 상 성별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Family Court) 판결을 받아야 하며, 평균 한 해에 약 20~25명이 성별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마틴은 현재의 절차로는 수수료, 의학적 입증 절차 비용, 가정법원에 세울 법률 대리인 비용 등 출생 신고서 성별을 변경하는데 큰 장벽이 있다면서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NZ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ew Zealand) 대표 밥 맥코스크리(Bob McCoskrie)는 법 개정이 중단된 것에 반색을 표하며 “생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려 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출생 신고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본 기사: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