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조사연합(Building Research Association)은 뉴질랜드 임대주택과 자가주택의 건물 상태를 비교한 2015년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자가주택이 임대주택보다 2배 정도 더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은 자가주택에 비해 훨씬 열악하였다.
건물조사연합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경우 32%가 관리가 허술하였고, 25%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단열재의 중요성이 주목받지 않았던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지어진 주택이었다.
5년 전 조사에서는 44%의 임대주택이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자가주택의 경우 단지 14%만이 관리가 허술하였고, 48%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다.
임대주택과 자가주택의 1%만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3개월 이내에 대책이 필요했다.
건물 조사위원은 집안의 습도도 검사하였는데, 임대주택의 1/3에서 습한 기운을 느꼈고, 18%는 약간 습했고, 10%는 젖어 있는 곳이 있었고, 3%는 집 전체가 상당히 습했다. 반면에 자가주택의 11%만이 약간의 습함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조사연합은 560채의 주택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149채가 임대주택이었다.
오타고 대학의 공공보건학 교수인 Phillipa Howden-Chapman은 임대주택을 방문하여 검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키위의 절반 정도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지금 협상 중이지만, 무작위로 더 많은 표본집단의 자료를 수집하여 뉴질랜드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임대주택 또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의 상태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어떠한 단열재를 사용하였고, 주택에 누수 문제가 있는지 등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2019년 전까지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노동당의 Phil Twyford 대변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78 단열재 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세입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대한 환기, 난방, 누수에 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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