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절에 간 뉴질랜드 입국 60대 여성 고발
10여분 격리 장소 벗어나…GIS로 이탈 확인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여성이 10분가량 외출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A(63·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부터 약 13분 정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사찰을 다녀왔다.
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자가격리지 이탈이 모니터링됐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찰까지 도보로 이동했고,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달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항은 무광용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자가격리 중 어머니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는 등 15분 정도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필리핀에서 입국한 B(21·여)씨를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