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주택소유주 세금 혜택 돌아온다
임대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180도 바뀌어 이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받는 세금 관련 특혜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주택부 장관 Megan Woods는 지난 8월 12일 10년 이상의 롱텀 렌트를 제공하는 집주인의 경우 mortgage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대 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작년 3월에 정부는 집주인들이 받던 특혜인 mortgage에 대한 이자를 줄여주는 특혜를 없앤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PAYE로 급여를 받는 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집주인들의 반발은 매우 심했다. 또한 이러한 세금 변화로 인한 주거 부동산 투자자의 대거 이탈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매물을 구매하는 집주인의 경우 20년까지 mortgage에 대한 이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토지 및 토지 주인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
Woods 장관에 따르면 이는 이자 제한에 대하여 예외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신규 및 기존의 임대 개발에 대해 해당한다. 이 기준에 포함되려면 임대인에게 최소 10년의 임대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임대인은 원한다면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해도 세금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56일 안에 공지 후 임대 계약을 언제나 파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8월 말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프로퍼티 카운슬 대표 Leonie Freeman는 이 변화를 매우 환영했다. 그는 임대용 건물의 잠재성을 연 발표라고 말하며 장기임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선을 칭찬했다.
하지만 작년에 정부가 기존의 임대 목적 건물들에 대하여 세금 면제를 취소한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건물을 판매하면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세금 문제로 인해 $6000만~8000만 가치의 임대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이 유지 비용의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