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교육 폐지 재판 고등법원에서 열기리로 결정
뉴질랜드 공립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교육 폐지 재판은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에서 고등법원으로 회부되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려면 보통 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비종교교육네트워크(Secular Education Network) 대변인 데이비드 하인즈(David Hines)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운이 좋으면 크리스마스에 재판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기독교만 가르치는 종교 수업이 아이들의 사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양분화시키고 학교를 분열시키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현 교육법은 권리장전법(Bill of Rights Act)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는 교육법이 1964년 이후 한 번도 개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법이 권리장전법에 위배되는지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이 폐지되면, 현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내 성경수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공립학교 내 성경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Newstalk Z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