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서명 위조해 본드비 받아
오클랜드의 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본드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 뉴마켓의 한 임대주택의 이야기이다. 세입자 Elizabeth Katherine McLeod는 임대 계약 종료 시 2주 치 렌트비가 밀린 상태였다.
집주인 Patrick Loo는 2주 치 미지급 렌트비를 본드비에서 공제하기로 세입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세입자 McLeod는 집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드 리펀드 서류에 집주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후 Tenancy Service로 보내 $1,260의 본드비를 챙겼다.
집주인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McLeod를 사문서위조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Tenancy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했다.
Tribunal은 세입자 McLeod에게 지급된 본드비를 즉각 집주인 Loo에게 지불하기로 했으며, Bond Centre가 그 금액을 McLeod로부터 환수받기로 했다.
비즈니스 혁신 경제 고용부의 Steve Watson 대변인은 임대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본드 리펀드 양식에 서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 집 상태를 점검하고 집수리나 밀린 렌트 비등을 공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본드 비용 중 얼마만큼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조율하게 된다.
만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본드 비용 공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Tenancy Service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뉴마켓의 사건과 같이 서명을 도용한 사문서 위조죄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Tenancy Service는 언제나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Watson 과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