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편지 절도 책임에 세입자, 아파트에서 퇴거명령
오클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초대한 친구 중 한명이 이웃의 편지를 훔친 혐의에 대한 책임으로 세입자의 퇴거 명령이 내려져 임대차 관련법 적용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목에 주목되고 있다.
오클랜드 Eden Terrace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한 The Airedale Property Trust 회사는 임차인 Kirsten Hooper를 임대차 분쟁소(Tenancy Tribunal)에 회부했다. 이웃에 대한 절도 및 적절치 못한 행동(the thefts and abusive behaviour)이 그 이유이다. 아파트를 소유한 Trust는 세입자가 종종 음악을 크게 틀고 파티를 여는 등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퇴거 명령이 내려진 세입자 Hooper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 카드를 내주었다. 문제는 이들이 출입 카드로 건물의 차고 등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거주민들의 편지함에서 편지를 절도하고 주차장을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심각해졌다. 절도 혐의에 경찰이 개입되었으며 아파트 CCTV에는 Hooper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찍힌 것이 나타남으로써 Hooper는 친구들의 절도 혐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
주택 소유 회사는 이 같은 불법 행동과 이웃 거주민의 소음 불만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몇 차례에 걸쳐 Hooper와 대면을 가졌으나 문제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임대차 분쟁소에 밝혔다.
임대차 분쟁소의 분쟁 중재인 Jane Northwood는 “Hooper씨가 지난 해 2 차례에 걸쳐 소음과 파티로 인한 불만 접수를 받았고, 아파트 비 거주인에게 자동차 주차장에 갈 수 있도록 허가한 점, 연기 탐지기를 가린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세입자의 이러한 모든 행동이 임대차 계약에 위반됨으로 임대차 계약이 즉시 종결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Hooper씨는 4월 23일자로 아파트를 비우라고 퇴거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