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빌드 주택을 원한다면, 모기지 사전 승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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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키위빌드 주택의 자격 심사를 8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은행으로부터 사전 대출 승인을 받아야 키위빌드 주택에 당첨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혁신, 고용부(MBIE)는 키위빌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격 심사를 받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재정 승인(모기지 승인)
● 키위빌드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명
(Statutory Declaration)
● IRD로부터 소득 증명
● 영주권/시민권자를 증명하는 여권 사본
MBIE는 키위빌드 주택 추첨이 있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심사를 할 계획이므로 서류 제출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키위빌드 주택에 대한 관심 등록을 해 놓으면 관심 지역의 키위빌드 주택 개발 진행 과정과 추첨에 관한 세부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첫 추첨은 오클랜드에서 있을 것이다.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첫 주택 구매자나 ‘두 번째 주택 구매자(second chancer)’로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키위세이버 홈스타트 보조금에서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계 연 수입이 독신인 경우 $120,000, 두 사람 이상인 경우 $180,000 미만이어야 한다.
● 뉴질랜드 영주권자,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 키위빌드 주택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키위빌드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동안 1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최소 5만 채는 오클랜드에서 개발될 것이다.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의 방 한 개짜리 주택 가격은 50만 달러 미만, 방 2개는 60만 달러 미만, 그리고 방 3개 이상은 65만 미만이 될 것이다.
MBIE가 키위빌드 관심 신청을 접수 받은 2주 만에 35,496건의 등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