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란?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렌트가 종료될 때 임대 주택을 합리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로 넘겨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종종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리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정도가 달라 시비가 붙게 된다.
2월에 헬렌스빌의 한 렌트 주택과 임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온 Samantha Jane Morelli는 집주인이 집 상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청소비를 청구하려고 하자 Tenancy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 Dusky Holdings는 청소 전문 업체로부터 받은 $1,023.50의 영수증과 $2,110의 수리비를 재판소에 제출했다.
Bernadine Hannan 판사는 세입자가 임대 계약이 종료될 때 ‘합리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로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물론 세입자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원을 잘 관리하고 카펫을 클리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 계약을 마무리할 때 집을 새집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돌려주는 것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때 주인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청소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Hannan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합리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수준은 완벽하게 훌륭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집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만 하며, 이 모든 관리 작업을 이전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Hannan 판사는 지적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페인트 일부 비용과 커튼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청소와 가드닝 비용은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Real Estate Institute의 Bindi Norwell 대표는 임대주택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에 대해 늘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Tenancy Services가 세입자가 떠날 때 임대주택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인 사이에도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문 청소 업체를 고용하여 청소한 후 세입자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떠날 때도 전문 청소 업체를 고용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길 바란다. Tenancy Tribunal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만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Norwell 대표는 말했다.
이외에도 Tenancy Tribunal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상태에 관해 규정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1. 망가레 브릿지의 한 주택은 새 카펫을 깐 후 두 명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이들이 나간 후에 카펫에 얼룩이 남아 있고 벽에 두 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
판결: 세입자는 쓰레기 처리, 잔디 정리, 벽 구멍, 청소와 카펫 얼룩 제거 비용으로 $1,414.05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
2. 하프문 베이의 한 주택은 야외 데크와 스파 풀, 카펫 손상에 대해 보상 청구
판결: 위의 피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아무 책임 없음. 단, 청소 비용과 잔디 깎는 비용 $560를 집주인에게 지불
3. 버켄헤드의 한 주택은 세입자가 떠난 이후 집 상태가 너무 더러워 2번 방역을 했고 2번 전문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김. 전구, 화재경보기와 오븐을 새로 교체함.
판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055를 지불하도록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