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새 워크비자 AEWV 발효
새 워크비자가 기존 6개 구 비자 대체
앞으로 고용주가 이민자를 고용하려면 추가된 이민자 고용 절차를 따라야한다. 이민성은 워크비자 부분에서는 근래에 가장 큰 변화라며 고용주들이 변화된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부는 ‘새로 개정된 이민 규정은 저임금 단기 근로자에 대한 경제 의존성을 줄이고 고급 기술 이민자 유입을 늘려 시설 제반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AEWV (The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비자가 구 이민 시스템 하의 6개 워크 비자와 신청 방식을 대체하게 된다.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 비자 과정의 주요 골자는 고용주의 추가된 책임에 있다. 고용주는 정부/이민성의 인가(accredited)를 받아야 하며 고용 직원이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 이민성에서 요구되는 ‘확인(check)’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확인 과정은 다음 세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 고용주 확인 (the employer check) : 고용주가 ‘인가(accreditation)’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 직업 확인 (the job check)
● 워크비자 신청자인 이민 노동자 확인 (the migrant worker check)
AEWV가 대체하게 될 기존의 6개 비자는 다음과 같다.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approved in 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Job Search Visa (closed 7 October 2019)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이와 반해 아래 목록의 임시 비자는 새로 바뀌는 워크 비자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RSE) Limited Visa
● Working holiday schemes
● Post-study Work Visa
● Fishing Crew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Specific Purpose Work Visa
● Partnership work visas including Partner of a Worker Work Visa, Partner of a New Zealander Work Visa and Partner of a Student Work Visa
● Work visas granted for international or humanitarian reasons, such as domestic staff of diplomats, consular and official staff, and for refugee or protection status claimants.
노동당의 Lees-Galloway 장관은 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노동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체들이 더 많은 뉴질랜더를 고용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나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같은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전에 집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24,000 개의 사업체가 이민자를 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