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최소 병가일수 ‘열흘’로 확대
이달 24일부터 최소 병가 일수가 ‘열흘’로 확대 실시된다. 기존 닷새에서 두배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노동 조합은 이 같은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노동 법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노동법 하에서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근무일수가 최소 6개월이 되어야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용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임시 계약직이라면 아파도 직장에 나가거나 무급 휴직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 과수원 등 농장에서 일하는 계절 근로직을 갖는다면, 업무 특성상 한 직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기 어렵다. 이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First Union의 전략 프로젝트 담당 Anita Rosentreter는 “계절 근로직의 경우 유급 병가를 받기 위한 자격이 되기 매우 힘들다. 농장과 과수원과 같은 분야에 있는 한 회사에서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 근무한 수 많은 노동자를 만났지만, 긴 근속 기간에서 불구하고 단 한번도 유급 병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절적 특성에 따라 계약직으로 몇 달에 걸쳐 종사하고 다음 계절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Council of Trade Unions 총무 Melissa Ansell-Bridges씨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Ansell-Bridges은 “모든 사람들이 고용 첫 날부터 유급 병가 권리를 갖는 것은 고용인 뿐만 아니라 고용주 그리고 작업장과 회사 모두에게 매두 중요하다. 실제로 유급 병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게 되고 결국 독감 바이러스 등을 작업장에 전파하게 된다. 코비드 19같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상당수 작업장이 생산 중단이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관련 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장관 Michael Wood는 정부가 유급 병가의 고용 첫날 권리화와 관련한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Wood장관은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유급 병가의 헛점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를 개선하게 위해 논의 중이며, 단지 시행 착오나 개정 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안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Wood 장관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내년 초 즈음에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