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한국과 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펀드 교차판매 가능
이달 말부터 일본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에 설정된 펀드를 국내에서 손쉽게 투자하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국경을 넘어 펀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펀드를 해외에 쉽게 출시해 판매할 수 있으면서 해외 운용사 펀드도 국내에서 쉽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 외 4개국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교차 판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펀드를 등록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 달러 이상)·운용자산(5억 달러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국경을 넘어 펀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펀드를 해외에 쉽게 출시해 판매할 수 있으면서 해외 운용사 펀드도 국내에서 쉽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 외 4개국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교차 판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펀드를 등록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 달러 이상)·운용자산(5억 달러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