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Z, ASB에 15만 고객 집단 소송
금융법 준수 위반과 관련, 금융비와 대출 이자 전액 환불해야
지난 수요일, ANZ와 ASB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이 고등 법원(High Court)에 접수되었다. 금융 고지 의무 사항을 이수하지 못함에 따라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 (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CCCFA)에 의거, 15만 고객들에게 받은 금융비와 이자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전 통상 위원회 (Commerce Commission) 변호사 Scott Russell과 Davey Salmon, QC, Ali van Ammers 변호사들이 사건을 맏고 호주 소송 자금처 CASL과 뉴질랜드 자금처 LPF Group이 재정적 지원을 맡았다.
ANZ와 ASB 은행은 이미 통상 위원회 (Commerce Commission)가 은행의 금융 고지 의무 사항 위반 등 의문 사항에 대해 두 은행이 이를 인정하면서 은행들이 소액을 고객에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은 바 있다. ASB는 2015년 6월 6일부터 2019년 6월 18일 사이에 ASB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이나 개인 융자를 받고 대출 조건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한 금융 계약 조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ASB는 지난 5월, 73,000 명의 고객들에게 총 ‘$8.1 밀리언 달러를 지불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ANZ는 2015년 5월 30월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직원의 잘못된 코드 입력 실수로 주택 담보 대출과 개인 융자에 대한 이자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3월, 10만 명의 고객들에게 총 $29.4 밀리언 달러를 지불했다.
Rusell 변호사는 은행들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법안에 준하는 보상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통상 위원회에 자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이에 따른 보상액을 지급했지만, 고객들이 법안에 따라 받아야 할 액수에 비하면 아주 비비한 소액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 (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CCCFA)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은행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관련법에 관한 의무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된 금융 비용을 부과할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 은행이 이 기간에 고객으로 부터 받은 이자 및 금융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ASB와 ANZ가 통상위원회에 인정한 특정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부과한 대출 이자와 금융 비용을 환불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CCCFA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라고 설명했다.
ASB를 이용하고 있는 Anthony Simons는 이와 관련하여 ASB로부터 단 $135 달러만 받았다면서 “은행이 가져야 하지 않을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 참여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은행이야말로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기관이기에 신념에 따라 항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ASB는 이번 소송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고 ANZ는 고객에게 이미 책임을 다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