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는 사망 시 부동산 분배 어떻게 이루어지나?
How is Real Estate Distributed in the Absence of a Will?
A recent survey has revealed that nearly half of New Zealand adults, accounting for 47%, have not drafted a will.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the specialized law firm Safewill.
In light of these findings, preparing for the inevitability of death has become an increasingly significant issue. In the event of death without a will, how exactly will their real estate and assets be handled?
Determination Based on Property Size
In cases of death without a will, th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an individual’s assets depend on the size of their estate. If the personal estate is less than $15,000, it is considered a small estate that family members can distribute without court involvement. However, if the estate includes real estate or assets valued at more than $15,000, a court-appointed administrator must distribute the assets.
Role and Process of Administrators
Courts typically appoint administrators based on proximity to the deceased individual, often starting with close family members. These administrators are responsible for executing the estate, managing assets, and overseeing distribution. If the deceased did not leave a will, the administrator must submit an estate execution application to the High Court. This process can take up to six weeks.
Rules for Estate Distribution
In the absence of a will, an individual’s asse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rules:
· If there is a partner or spouse: They inherit a portion of the estate as recognized by law.
· If there are children: The estate is divided equally among the children.
· If there are no partner or children: The estate is distributed among parents, siblings, or other relatives.
Considerations for Blended Families
In blended families, the inheritance of stepchildren depends on various factors such as age and financial support received. These determinations are made considering multiple factors.
Parent’s Will and Child’s Guardian
Wills are crucial not only for property distribution but also for appointing guardians for children. If both parents have not designated guardians in their wills, family courts may appoint guardians. Guardians can be involved in significant decisions for the child and may be responsible for their daily care.
With these procedures and rules in mind, it is essential not to overlook the importance of drafting a will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both individuals and families.
유언장 없는 사망 시 부동산 분배 어떻게 이루어지나?
뉴질랜드의 성인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이 조사는 유언장 전문 법률회사인 세이프윌(Safewill)이 주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필연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과연 그들의 부동산이나 동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부동산 규모에 따른 결정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개인의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될지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개인의 자산이 15,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의 관여 없이 가족들이 직접 분배할 수 있는 소규모 유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15,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가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관리자의 역할과 과정
법원은 주로 고인과 가까운 가족 순서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다. 이 관리인은 유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산의 관리와 분배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고인이 유언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고등법원에 유산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최대 6주가 소요될 수 있다.
유산 분배 규칙
유언이 없는 경우, 개인의 자산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분배된다:
·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며,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된다.
· 파트너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분배된다.
혼합된 가족의 경우
혼합된 가정의 경우, 의붓자녀의 유산 상속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나이, 재정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부모의 유언장과 자녀의 후견인
유언장은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는데에도 중요하다. 부모가 모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다. 후견인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며, 일상적인 보살핌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와 규칙들을 고려할 때, 유언장 작성은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