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임대차 보호법 개정,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2단계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2월 11일 부터 시행되며 랜드로드는 이유없이 세입자를 90일 이전에 내보낼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라면 63일전에 통지해야 하고 집을 팔기위해 마켓에 내 놓았다면 90일의 사전 노티스가 필요하다.
집세가 밀렸거나 렌트집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은 임대료 연체가 5번 이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단 임대료를 21일 이상 연체한 경우, 혹은 폭력 사건이 있었을 경우, 렌트집이 불법적인 일에 연류된 경우는 예외이다.
집주인을 임대료를 경쟁하여 높게 받을 수 없으며 모든 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어야 한다.
35년 만에 큰 변화를 몰고올 새 법안으로 많은 랜드로드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에게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강력한 법안 때문에 투자용 집을 구매하는것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며 랜드로드를 위한 권리를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만개의 부동산과 1.5 밀리언 뉴질랜더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이 법안으로 투자용 부동산과 집값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