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정부, 졸업 후 취업 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유학생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 발급 조건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예정이다.
이안 리즈 갤러웨이(Iain Lees-Galloway) 이민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 12,000-16,000명이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순 이민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토요일 발표된 비자 관련 법 개정안은 특정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post-study work visas) 조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직장을 잃고 워크비자를 받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유학생들의 졸업 후 비자 발급 조건도 크게 변경될 예정이다.
학위 이하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또 2년 미만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를 받을 수 없다.
대학 졸업생들은 코스가 끝난 후 또는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가 만료된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과 노동 시장 평가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민부 장관은 졸업 후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로 영주권을 빨리 딸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술 이민자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비윤리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민 알선업체와 고용주,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의 노동 착취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헛된 희망을 심어주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진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들의 노동 착취 피해 때문이다.
매년 수만 명의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이민 알선 업체에 속아 뉴질랜드를 찾고 있다. 이들은 뉴질랜드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면 취업에 성공하여 영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 상, 유학생 중 불과 17% 만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악덕 교육기관 및 고용주에게 이용당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거액의 등록금을 받아 불필요한 과정을 수료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업, 원예 및 소매 분야 사업체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포스트스터디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은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조건 때문에 과도한 시간 일을 하거나,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부적합한 환경에서 살기도 한다. 이들은 직장을 잃거나 비자,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고용주의 노동 착취를 고발하지도 못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협회(Migrant Workers’ Association)와 노조연합(Unite Union) 등의 단체들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착취와 학대에 맞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매이게 되는 고용주 스폰서 조건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민부 장관은 유학 산업이 뉴질랜드의 중요한 서비스 수출 산업인 만큼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야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클랜드대학(University of Auckland) 식품과학과에 다니는 바이올렛 쑤(Violet Xu)와 같은 일부 유학생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뉴질랜드에 오는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쑤는 “정부가 유학생들의 길을 막고 있다. 우린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가 문을 닫아 뉴질랜드에서 추방된 인도 유학생들 ©STUFF
법 개정으로 일자리 수준 높아진다
뉴질랜드대학협회(Universities New Zealand) 관계자 크리스 웰런(Chris Whelan)은 뉴질랜드로 오는 유학생 수는 줄 수 있으나 졸업 후 그들이 겪게 될 환경은 개선될 수 있다며 비자 법 개정안을 반겼다.
“학생들이 불법적인 허접한 일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 법 개정안은 학위 수준의 학업을 마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신에게나 뉴질랜드에 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웰런은 법 개정이 약 80%의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교들에 더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적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은 지난해 12,474건의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를 발급했으며, 210건은 거부되었다.
이 외에 고용주 지원을 통한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는 7,262건이 발급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자 변경 사항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의 특정 고용주 지원 조건을 폐지
비 학위 레벨 7 또는 그 이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를 1년으로 제한
학위 레벨 7 또는 그 이상을 취득한 경우 3년의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 제공
비 학위 레벨 7 또는 그 이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최소 2년의 학업을 마쳐야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다.
레벨 8 또는 9 과정을 수료하는 유학생은 장기 부족 직업군에 해당되어야 그들의 파트너가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부양 자녀 또한 무상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화요일부터 비자 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력 착취 피해를 당했거나 착취로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고용 관련 부 MBIE(전화번호 0800 20 90 20)에 신고할 수 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