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9회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유산 처리 지난 회 컬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망자가 유언장을 남겼다면 준거법인 Wills Act 2007에 의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언장 집행허가 (Probate)를 받아서 유언장에 적시된 대로 유산을 집행하면 된다. 반면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또다른 준거법인 <Administration Act 1969>에 의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무유언장 (No Will – Int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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