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임대차법 ”경미한 변경(Minor Changes)” 대체 어떤 의미인가? 지난 11일부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에 ‘경미한 (minor)’ 변경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임대인은 불합리한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경미한’ 변경이란 대체 어떤 경우인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이 항목에 대해, 개정된 임대차 법은 다음 7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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