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래퍼 에미넴, 뉴질랜드 국민당과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리’
영화’8마일’ 삽입곡 ‘Lose Yourself’ 무단 사용 논란
뉴질랜드 법원, 4억7000만원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영화 ‘8마일’로 유명한 미국 인기 래퍼 에미넴이 뉴질랜드 국민당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에미넴은 국민당이 지난 2014년 선거 유세 당시 그의 히트곡 ‘루즈 유어셀프(Lose Yourself)’를 무단 사용했다면서 지난 5월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곡은 영화 8마일에 삽입된 곡으로 그래미 어워즈 2관왕을 차지했다. 국민당 측 변호인은 당시 해당 곡이 에미넴의 노래가 아닌 뮤직 라이브러리 비트박스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에미넴 스타일의 곡이라고 반박하며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은 25일 국민당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41만4000달러(약 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에미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법정에서 에미넴의 곡과 국민당이 사용한 곡을 직접 청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에미넴 측은 “이번 판결은 유사 음원 제작자와 해당 음원을 듣는 고객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예술가와 작곡가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시켜준 이번 결정은 주요 선례로 남아 향후 호주와 영국 등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당 측은 판결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해당 곡을 구입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당은 최근 노동당 재신다 아던 대표에게 신임 총리 자리를 내주면서 9년 만에 집권여당에서 물러난데 이어 1주일 만에 에미넴과의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