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가 치료에 효과적’ 광고한 와이카토 병원, 광고심의회 판결로 기도 광고 삭제
기도가 일종의 치유 기술로 효과적이라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홍보해 온 와이카토 헬스클리닉(Waikato Health Clinic)은 광고 심의회(ASA)의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광고 문구를 삭제했다.
와이카토 헬스클리닉 웹사이트는 “이(기도) 요법은 충분한 시험을 거쳤으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기도 행위가 환자를 치유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이유로 해당 광고는 광고 심의회에 고발되었다. 고소인은 “쓸모없는 돌팔이 수법”으로 광고주가 사회적 책임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심의회는 치료 및 의료광고 규정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가 입증되지 않은 기도의 효력을 홍보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국 해당 웹사이트는 문제의 광고 문구를 삭제했다.
한편, 광고 심의회는 광고주가 시정명령에 협조적으로 응했다고 판단, 본 건을 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고 이 단계에서 마무리지었다.
원본 기사: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