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무부, “공식 인도 요청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의 앤터니 팰트리지 대변인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의 공식 인도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접수되면 범죄인 인도법 3장과 뉴질랜드와 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팰트리지 대변인은 이어 “김 씨가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며 “그렇게 되면 범죄인 인도법 28조에서 30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출두한 김 씨(오른쪽)가 변호인과 얘기하고 있다. 왼쪽은 한인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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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범죄인 인도법 28조에서 30조는 동의에 의한 인도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장관이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24일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에 입국했다가 2년 전 있었던 절도사건 용의자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일에는 한국 측의 요청으로 구속됐다.
그리고 김 씨 아내 정 모(32) 씨와 어린 자녀들은 이날 자진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