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 노동 성매매 목적지”
뉴질랜드가 외국인들의 강제노동, 성매매 목적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 성매매 공급지가 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무부는 29일 내놓은 2018년 인신매매(Tip) 보고서에서 아시아, 남미에서 온 외국 여성들이 뉴질랜드에서 성매매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유학생고하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강제노동과 매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태평양 섬나라, 중국,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남미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농업, 낙농업, 건설, 포도 농사, 음식 서비스, 환대산업 등에서 강제노동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와 송출국, 특히 필리핀과 인도에서 규제가 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 브로커들이 노동착취 희생자들을 도와 뉴질랜드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도한 알선비를 요구하고 장시간 지나치게 노동을 하도록 하면서 여권을 압수해 이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뉴질랜드의 남녀 어린이, 특히 소수민족 출신들이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부 어린이들은 다른 여자 어린이들의 소개나 가족들의 강요로 성매매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뉴질랜드 상태를 ‘1등급’라고 평가하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
뉴질랜드가 매년 나오는 이 보고서에서 노동과 성매매 목적지로 처음 언급된 것은 5년 전이다.
이언 리즈-갤러웨이 이민장관은 보고서가 인신매매를 에방하고 뿌리뽑기 위한 뉴질랜드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크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가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이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계속 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정부에 인신매매 범죄의 형벌로 벌금만 받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도록 인신매매 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성매매의 정의에 속임수나 강요를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도 포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인신매매 단속요원 증원, 매춘업계 여성과 어린이 등 피해자 식별 노력 확대 등도 권고했다.
리즈-갤러웨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보고서의 모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