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성, 관광세 도입하고 비자 접수비 인상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관광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했다.
12개월 미만 방문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25~35의 관광세가 부과될 계획이다.
이 관광세는 비자를 신청할 때 또는 새로 도입되는 전자 비자 신청 과정에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와 태평양제도포럼 국민들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외교, 군사, 의료 및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자, 뉴질랜드 통과여객, 비즈니스 방문 비자, APEC 비즈니스 여행자 카드 소지자, 2세 미만의 어린이도 면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관광세를 통해 첫해에 약 5,700~8,0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 인프라와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관광부 장관 켈빈 데이비스 ©RNZ
관광부 장관 켈빈 데이비스(Kelvin Davis)는 관광객 수의 증가는 뉴질랜드가 관광국으로서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그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공공 기반 시설 확충 문제와 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역이 늘어난 관광객 수에 맞춰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장실에서부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다른 이민성 수수료 및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광세 도입안은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 비자(계절 노동 RSE, 워킹 홀리데이, 구호활동 워크 비자는 제외) 접수비는 54% 인상될 예정이며, 학생 비자는 6.5%, 단체 방문 비자는 45%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 세금은 43%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 중이다. 오는 7월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본 기사: RNZ
https://www.radionz.co.nz/news/political/359649/tourist-tax-up-to-35-to-be-char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