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방문 비자 등 임시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2주 격리 비용을 대폭 인상한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BE)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임시 비자 소지자에 부과하는 의무적인 격리검역 시설 이용 비용을 오는 25일부터 현행 1인 1실 3천100뉴질랜드달러(약 250만 원)에서 5천520달러로 인상하고 성인 1명 추가 시 2천990달러, 어린이 1명 추가 시 1천610달러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격리 비용 인상 조치는 방문비자를 비롯해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임시 비자 소지자에 부과하는 의무적인 격리 검역 시설 이용 비용을 25일부터 현행 1인 1실 기준 3천백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252만 원에서 5천520달러, 우리 돈 4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성인 1명이 추가되면 2천990달러, 우리 돈 243만 원, 어린이 1명 추가 시 천610달러, 131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인상안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비용 일부분을 보조하고 있지만 격리 검역 시설의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MBIE는 이미 입소 예약을 마친 임시 비자 소지자들도 25일 이후에 입소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상안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그 이전에 입소하는 사람은 현행 비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오클랜드 격리검역 시설 가운데 하나인 풀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