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시공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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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Z은 40일 안에 임대주택의 단열재 시공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집주인에게 상기시켰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비즈니스, 혁신과 고용부(MBIE)로부터 4,000달러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벌금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주택에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은 집주인은 MBIE로부터 추가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REINZ의 Bindi Norwell 대표는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뉴질랜드 임대주택에 천장과 바닥에 단열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집주인은 40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막바지에 설치하려는 사람이 많아 단열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바로 단열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Norwell 회장은 말했다.
임대주택 단열 요구 사항은 2016년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MBIE가 집주인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할 것이다.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집을 수리하거나 철거하려는 집주인은 단열 시공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만일 2019년 7월 1일까지 카운실에 허가를 받아 집수리하는 경우라면, 2019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단열재 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2020년 7월 1일까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그대로 임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도 2020년 7월 1일까지 단열 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임대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단열재 유형, 위치, 두께 또는 R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에 관한 법적 규정이나 집행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여러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가 집주인에게 7월 1일까지의 법적 요구사항을 잘 알려주고 있는지 검사할 방법이 없다고 Norwell 대표는 말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업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INZ은 임대 주택의 상태를 개선하고 임차인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이번 단열 요구 규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