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실수인가 우연한 사고인가?
세입자가 실수로 카펫에 와인을 쏟았다면, 세입자는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아니면 사고로 분류되어 세입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번 주부터 새로운 임차법이 시행되었는데, 세입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논쟁의 여지가 커질 듯하다.
세입자의 과오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재산 피해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많아질 것 같다.
이전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임대 주택을 손상시켰음을 입증해야만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세입자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반대로 세입자는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 사고를 증명할 수 있으면 피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와인을 카펫에 쏟았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사고로 인한 것일까? 아니면 부주의 때문일까?
세입자라면 사고라고 주장할 것이고 집주인은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불확실한 논쟁으로 임대차 재판소의 소송이 늘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는 최근 급등하는 렌트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 주인은 정부 규제에 따라 임대 주택 관리 비용이 상승하여 불만이 높다.
이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최대 4주 치의 렌트비만큼 손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일부에서는 집주인이 이번 법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모든 임대주택의 손상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까 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에 제출된 100건의 임대주택 피해 사례 중 7건은 부엌 스토브에 요리를 올려놓고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 임대 주택에 피해를 준 사례이다.
또 다른 14건은 세입자가 넘어지면서 와인을 쏟는 것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였고, 16건은 의도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벽에 구멍을 뜷거나 마약으로 오염시킨 경우였다.
부주의와 사고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렌트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임대 주택에 발생에 피해를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논쟁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REINZ의 Bindi Norwell 대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Clair Ledbetter 대변인은 임대차 재판소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주의는 태만, 주의 부족, 또는 예측 부족으로 정의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