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렌트비 전액 환불 판결 뒤집혀
9월 14일 584호 기사에 소개되어 많은 집주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불법 개조 임대주택, 렌트비 전액 환불 판결’이 뒤집혔다.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수천 명의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물어줘야 했을 것이다.
더니든의 Vic Inglis는 몇 년 전 부인과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림리포트도 신청하지 않아 더니든 시티 카운실의 플랜 내용과 집이 다른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전 집주인이 카운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래층을 개조하여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Tenancy Tribunal은 허가받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 Parry에게 29주간의 렌트비 1만 달러를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연합회의 Andrew King 회장은 이 판결에 반대하며, 뉴질랜드에 오래된 주택이 많아 집주인이 모르고 있는 불법 개조가 수만 건이 될 수도 있고, 이번 판결로 세입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더니든 법원은 Tenancy Tribunal의 판결을 뒤집고 집주인 편을 들어주었다.
Kevein Phillips 판사는 집주인이 제시한 사진 자료를 보고 문제가 된 개조된 아래층의 주거 조건이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하였다.
집주인이 카운실로부터 준공필증을 바로 받아낸 것만 보아도 거주 공간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여기에 세입자가 불만을 제시한 건강상의 위협이 되는 습기, 곰팡이나, 위생 상태와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Phillips 판사는 서류상의 위법으로 세입자가 어떠한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Tribunal의 판결을 뒤집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세입자 Parry에게 집주인으로 부터 받은 $10,960.44를 다시 되돌려주라고 판결 내렸다.
더니든 Tribunal 재판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forms.justice.govt.nz/search/Documents/TTV2/12146504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