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주와 세입자 구제 방안 제시
노동당과 제일당 사이의 두 달의 협의끝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주와 세입자들 위한 구제 방안이 제시되었다.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적절한 선에서 임대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 조정의 과정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번 임대 조정 과정은 20명 또는 그 이하의 풀타임 근무자들을 둔 비지니스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적자로 인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미 건물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비지니스들은 이 중재 조정 과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임시 개정된 내용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적정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으로 강제 중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당과 노동당은 두 달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으며, 앤드류 리틀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